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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스즈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제 32조 2의 제 1항에 의거하여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·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 교육과 고장진단기,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를 제공합니다.
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53조에 따라 등록한자동차 정비업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아래의 메일 주소로 문의바랍니다.